샵라이브 서비스 약관

    샵라이브 서비스 약관


    The content is currently unavailable in Ja - 日本語. You are viewing the default Korean version.
    記事の要約

    “00” (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샵라이브코리아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각 조항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SHOPLIVE 플랫폼 서비스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서와 부속서로 구성되며, 공급자가 수요자의  “00” 온라인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부속서에 기재된 SHOPLIVE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어드민 가이드’라 함은 “https://docs.shoplive.cloud/docs 에서 제공하는 정보”을 의미한다.

    2. ‘네트워크 사용량’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수요자의 서비스 사용 중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사용량을 의미하며, 다시보기, 프리뷰, PIP(Picture in Picture; 작은 화면 재생), 데이터 다운로드 등으로 인한 사용량을 포함한다.

    제3조 (SHOPLIVE 솔루션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SHOPLIVE 솔루션 서비스는 (1) 라이브 서비스, (2) 숏폼 서비스, (3) AI Clip 서비스로 구성되고, 본 계약의 서비스 범위는 부속서 Ⅰ.로 정한다.

    2. ‘라이브 서비스’는 ‘SHOPLIVE 라이브 솔루션 사용을 위한 설치 기술 지원’과 ‘SHOPLIVE SaaS 라이브 솔루션 사용 권한 부여’를 내용으로 한다.

      1. ‘SHOPLIVE 라이브 솔루션 사용을 위한 설치 기술 지원’이라 함은 “수요자의 온라인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Shoplive Javascript SDK 또는 iOS/Android SDK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의미한다.

      2. ‘SHOPLIVE SaaS 라이브 솔루션 사용 권한’이라 함은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스트리밍 솔루션, 웹 기반의 관리 툴, 웹 클라이언트 등을 포함한 SaaS 라이브 솔루션 일체에 대한 이용 권한”을 의미하며, SHOPLIVE 라이브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SHOPLIVE 라이브 솔루션에 대한 계약 기간 중 무상 업그레이드 지원을 포함한다.

    3. ‘숏폼 서비스’는 ‘ SHOPLIVE 숏폼 솔루션 사용을 위한 설치 기술 지원’과 ‘SHOPLIVE SaaS 숏폼 솔루션 사용 권한 부여’를 내용으로 한다.

      1. ‘SHOPLIVE 숏폼 솔루션 사용을 위한 설치 기술 지원’이라 함은 “수요자의 온라인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Shoplive Javascript SDK 또는 iOS/Android SDK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의미한다.

      2. ‘SHOPLIVE SaaS 숏폼 솔루션 사용 권한’이라 함은 “숏폼 서비스 ’를 위한 스트리밍 솔루션, 웹 기반의 관리 툴, 웹 클라이언트 등을 포함한 SaaS 숏폼 솔루션 일체에 대한 이용 권한”을 의미하며, SHOPLIVE 숏폼 솔루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SHOPLIVE 숏폼 솔루션에 대한 계약 기간 중 무상 업그레이드 지원을 포함한다.

    4. ‘AI Clip 서비스’는 ‘SHOPLIVE SaaS AI Clip 솔루션 사용 권한 부여’를 내용으로 한다.

      1. ‘SHOPLIVE SaaS AI Clip 솔루션 사용 권한’이라 함은 “AI Clip 을 위한 미디어 솔루션, 웹 기반의 관리툴, 웹클라이언트 AI를 통한 영상 구간 편집기능, STT(speech to text; 음성-문자 변환)기능, 자동 타이틀 추출 기능 등을 포함한 SaaS AI Clip 솔루션 일체에 대한 이용 권한” 을 의미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서비스 만료일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부속서 Ⅱ. 에 기재한 바에 따른다.

    2. 양 당사자가 서비스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 내지 전자메일을 통해 계약갱신 의사없음 또는 계약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의 계약기간만큼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비스 제공 등)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각 항과 같은 방식으로 수요자에게 부속서 Ⅰ.에 기재된 SHOPLIVE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수요자에게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어드민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요자에게 어드민 가이드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를 위하여 본 계약기간동안 연중무휴, 1일 24시간 부속서 Ⅰ.에 기재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작업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2.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본문 기재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시 이를 해소하고, 장애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수요자의 사업장 방문, 플랫폼 확인,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본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위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위탁받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한다.

    제6조 (서비스 이용료 등)

    월별 서비스 이용료는 월별 “라이선스 이용료”와 월별 “스트리밍 이용료”로 구성되며, 수요자는 매월 공급자에게 부속서 Ⅲ.에 기재한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밖에 공급자는 설치 지원시 지원 항목 추가 또는 설치 지원 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요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요자에게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요자는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별도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부속서에 기재된 월별 “라이선스 이용료"는 계약용량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방송이 없는 달에도 발생한다.

    2. 부속서에 기재된 월별 “스트리밍 이용료"는 계약용량을 초과하는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것으로, 여기서의 네트워크 사용량은 다시 보기, 프리뷰, PIP(작은 화면 재생)에 대한 사용량을 포함한다.

    제7조 (서비스 이용료 등의 정산 및 지급)

    1. 공급자는 서비스 이용료의 정산을 위해 익월 10 영업일까지 수요자에게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와 청구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매월 10 영업일까지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월 말일까지 기 등록된 공급자의 은행 계좌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 내용의 변경)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의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서비스 공급 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 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추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중지 및 조치사항)

    1. 수요자가 3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또는 서비스 관리 대시보드 등으로 계약의 중지를 통지할 수 있고, 중지의 효력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통지를 발송한 즉시 발생한다.

    2. 수요자는 공급자가 통지를 발송한 날을 포함하여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제1항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지급할 경우 본 계약은 다시 재개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일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시정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15일의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에 따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일방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진 경우

      2. 파산, 회생 신청 등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부적절한 행동 및 업무 수행으로 상대방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거나 상대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3. 전항의 각 호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조항의 성격상 본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하여야 하는 조항은 해제·해지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1조 (손해배상)

    1. 일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요자는 공급자의 서비스 결함으로 인한 미작동으로 수요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진행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장애발생 시간에 예상된 네트워크 사용량을 기본데이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그 범위는 월별 라이선스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수요자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그 손해 산정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수요자가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수요자가 해제·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공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잔여 월별 서비스 이용료 합산액의 [50%]으로 정한다.

    제12조 (면책)

    1.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의 장애 또는 기타의 이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공급자는 다음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2. 공급자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수요자의 플랫폼 등 일체의 작업환경의 개조, 첨가, 조작 등 행위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단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4. 공급자가 직접 소유/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의 장애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중단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5. 공급자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보호조치를 하였음에도 해킹 등으로 인하여 중단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6. 수요자가 공급자의 어드민 가이드와 어드민 교육에서 안내한 방식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서비스가 미작동되는 경우

      7.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제13조 (개인정보)

    1.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부득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재위탁할 수 없고, 수요자는 이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수요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의무 양도의 금지)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5조 (비밀의 유지)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거나 정부기관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개 전에 공개의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계약 기간 중,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홍보 이용 동의)

    양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 상대방의 상호와 B.I.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활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 해결)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3. 제2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8조 (통지)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계약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 또는 당사자 간 협의된 바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의 전자메일 등을 통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다른 규정이 없는 한통지의 효력은 제2항의 방법으로 상대방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석)

    1. 계약서에 첨부된 부속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부속서가 우선한다.